직장인에게 휴가란 황금 같은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도 10년만에 재취업을 했습니다.
자연스레 잊혀졌던 휴가를 기억하고자 휴가의 종류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연차휴가
연차휴가란 무엇일까?
1년 단위로 유급(급여를 주는)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1년 중 80% 이상 출근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구성원에게 주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에 의거하여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관련 조항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연차 휴가 부여일수
1. 1년 미만근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2.1년 이상 3년 미만 근로: 매년 15일의 유급휴가 부여
3.3년 이상: 15일 유급휴가+2년마다 1일 가산한 유급휴가 부여
*가산 휴가 포함 1년 내 총 휴가 부여 한도는 최대 25일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사용가능한 가족 돌봄 휴가 역시 유급 휴가입니다.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등의 질병, 사고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봐야 할 때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 신청 후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이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 부여 일수
1년에 10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일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소속된 학교, 어린이집에 대한 휴교, 휴원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거나 감염병으로 인해 자가격리 시 10일 추가 연장가능합니다.
휴가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출산휴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후에 부여하는 유급휴가로 정규직이나 계약직, 근속기간 상관없이 제공해야 하는 유급휴가입니다.
유산, 사산 시에도 유, 사산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인공 중절수술에는 휴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산 전후 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것 참고하세요.
출산 전후 합쳐 90일(둘 이상의 경우 120일) 휴가를 부여하며, 출산 후에는 45일 이상 (둘 이상은 60일)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휴가 사용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진행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휴가로 여성 출산휴가 마찬가지로 근로형태, 근속기간, 직무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유급휴가입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됩니다.
휴일, 공휴일 제외하고 근무일 기준으로 10일 유급휴가 부여 하며 출산 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신청 불가합니다.
기간 중 1회 한정해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정의 수급요건 충주시 고용보험을 통해 최초 5일분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생리휴가
월경시기 근무가 어려운 여성을 위해 제공되는 휴가로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근로유형, 근속일수에 상관없이 부여해야 합니다.
일용직, 임시직도 사용 가능한 휴가입니다. 단, 5인미만의 기업은 생리휴가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가를 거부하면 500만 원이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월 1회 사용가능하며, 현재 근로기준법상 무급휴가로 제공됩니다만 노사 협의나 사내규칙에 따라 유급으로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무급휴가이지만 법정휴가이기 때문에 사용 시 주휴수당은 지급되며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어 진단서등으로 증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임신이 어려운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사용하는 휴가로 근로자가 인공수정, 체외수정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남성 근로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휴가 역시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간 3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최초 1일은 유급 나머지는 무급휴가입니다.
사업주 요구 시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난임치료 휴가 사용일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 미혼 여성도 난임시술 시 난임치료 휴가 사용가능합니다.
약정휴가
회사 재량에 따라 시행하는 휴가로 정해진 법률이나 규정 없이, 회사내규정이나 노사 간 협의에 따라 시행하는 휴가가 있습니다.
임금지급 여부 또한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유급이 될 수도 무급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주로 백신휴가, 경조사 휴가,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는 여름/겨울휴가, 리프레시휴가(안식월) 등에 쓰이는 휴가입니다.
마무리하며
사회초년생에게 늘 궁금한 휴가,
직장인의 단비같은 휴가
유급/무급휴가 잘 챙겨서 워라벨 지켜지길 바랍니다.
현재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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