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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아직 늦지 않았어요!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부터 신청까지!

by 쏘토끼928 2023.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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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정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월까지라고 하니 목돈 마련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청년 도약계좌

 직장 생활을 갓 시작한 사회 초년생들의 목돈 모으는 것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여 자산을 형성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금적인 면에서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의 사람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책 이름 자체의 청년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처럼 이제 막 사회 경험을 쌓기 시작하는 초년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금융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병역 복무기간을 예외로 계산하여 최대 6년까지 추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소득을 따져보아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으로는 6,300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급여 기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적용되는 정도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란 말 그대로 나라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입이 적은 사회 초년생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나온 제도인 만큼 급여가 낮을수록 월마다 받게 되는 정부 기여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400만 원 이하라면 월 지급 한도를 40만 원에 6퍼센트의 매칭 비율이 적용되고 다달이 24,000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해당 금액은 소득이 늘어날 때마다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데 7,5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아예 기여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금리가 은행에 따라 3.8퍼센트부터 4.5퍼센트까지 보장되며 여기에 우대금리를 더하게 되면 최대 6퍼센트의 금리가 적용되며 적금 만료 시 비과세로 돈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매달 꾸준히 적금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상황이라면 높은 이자로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을 잘 살펴본 후 통장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세부 항목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기본금리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칭비율은 초과로 계산되지 않는데 매달 적금에 납입 가능한 금액은 최대 70만 원입니다. 즉, 2,4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받는 사람도 최소 1,000원에서 최대 70만 원까지 저축할 수는 있습니다. 결국 청년도약계좌에 돈을 많이 넣더라도 정부에서는 40만 원에 6퍼센트로 계산된 24,000원만 최대 기여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 조건은 가구소득 요건입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가구원이 버는 수입을 모두 합산해 중위소득의 180퍼센트 이하에 해당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라면 350만 원 이하여야 하며 2인, 3인은 각각 586만 원, 755만 원 이하의 금액을 만족하였을 때 적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했다면 기본 5년간 다달이 정해진 금액을 적금해야 합니다. 특히 만기까지 예금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매달 납입 가능한 금액을 잘 계산하여 설정하고 정해진 기간까지 꾸준히 납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원자격 요약정리

◆ 나이는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개인소득 총급여액 7,400만원 이하(종합소득액은 6,3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가입기간 5년

◆납입금액 1천원~70만원 내(달을 넘지 않은 기간에 내고싶을 때 내면 됩니다)

◆금리 연7~8%(3년은 고정, 2년은 변동)



 

 



신청기간 시간 방법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일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매달 2주간 가입이 가능합니다.
2024년과 2025년에도 가입이 가능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아직은 미정입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금리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신청시간은 오전 9시~ 오후 6시 30분
가입은행은 11개 은행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우리,신한,농협,하나,기업,부산,대구,광주,전남,국민,전북)

 


계좌개설절차

 


3주간 가입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기준은 나이, 개인소득입니다.

심사가 끝나면 계좌개설은 2주간 할 수 있으며 개설이 되었더라도 가입일 기준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하고
기여금 지급여부와 지급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입신청 관련 계좌개설 일정을 안내받고싶다면
이건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infa.or.kr 에 들어사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청년들의 통장이 두둑해지길 바라며 

청년도약계좌 신청 한 모든 분들 적금 만기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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