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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회초년생에게 추천!! 근로기준법연차 수당 지급기준 알아보기

by 쏘토끼928 2023.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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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의 단비 같은 휴가!

하지만 초년생에는 낯선 단어입니다. 바로 연차휴가!

사회초년생에게 추천하는 근로기준법연차 수당 지급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연차휴가란 ?


근로기준법 연차휴가는 근로자에 대한 권리로,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따라 주어지는 유급 휴가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는 법률 중 하나이며, 근로자의 기본 권리 중 하나로 여겨지는데요.

한마디로 챙겨먹어야 하는 쉬는 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권리를 알고있다고 해도 업무특성상 못 쉬는 분들도 많으실거고,

저 또한 연차에 대한 개념이 없는 회사에 다녔던 적이 많아 혹시라도 처음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면접때 이 회사가 연차 개념이 있는지 살펴보시는 것도 좋으실 거라 판단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쉬고싶고, 아프기도 하며 갑작스런 변수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니까요
이런 다양한 이유로 연차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내 권리를 제대로 챙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연차발생의 기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확실하게 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번째, 회사에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두번째, 근로 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동안 출근일수가 80%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세번째,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는 최초 1년을 초과하고 계속 근로한 연수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취업을 한 후 첫 1년동안은 1개월 개근을 할 경우  1일 유급휴가를 받게 되어 총 12번의 연차를 쓸 수 있으며 
1년 근무 동안 출근일이 80% 이상이라면 2년차부터는 15일의 연차를 받아서 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후 3년차부터는 하루가 더해져 16일의 연차를 받고,

그 다음에는 2년마다 1개씩 증가하며 5년차는 17일, 7년차는 18일로 최대 25일까지 연차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차가 없어지게 되는 경우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아 연차가 소멸되었다면 
보상 의무는 없습니다
두번째,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가라고 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또한
보상 의무는 없습니다.

​한 마디로 회사에서 연차 관련해서 언급을 할 경우에는 무조건 연차를 가야한다는 얘기죠

언급을 했음에도 연차를 가지 않을 경우 아무런 보상도 없이 연차는 없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언급을 하지 않아 모르고 지나친 경우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기준

 


내가 사용하지 않은 잔여 유급휴가에 한 달 월급 기준으로 1일 통상임금액을 곱한 금액이 연차수당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액은 기본급과 상여금 근속수당 등 고정적으로 받는 수익을 의미하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성과급이나 야근 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이렇게 연차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일이 바빠 연차를 못 쓰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연차에 비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권리는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참고사항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되어있다면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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