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한 국가 장학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국가장학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들도 고등교육 기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를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 참조).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지원 8구간 (1145만 9826원, 내년4인가구 기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장학금의 사용범위는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등록금,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체재비, 교통비 등) 등의 금품을 말합니다.
1차신청기간
11월 20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4년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22일 오전 9시부터 12월 27일까지 접수합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
(미혼에 한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
(※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으로,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다음의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생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지원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시 1,2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됩니다.
국가 장학금 신청자는 2024년 1월 3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필요서류 제출을 완료해야합니다.
신청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 또는 재단의 각지역센터에 방문하면 맞춤형 상담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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