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쏘 928입니다. 오늘은 세금 중에서도 할인을 받을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나라에 내는 세금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납부를 하는데, 자동차세는 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안 하고 있더라도 세금은 무조건 부과됩니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받아서 지방재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납부
기본적으로는 후불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5% 할인을 해줍니다.
5% 할인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 1년치를 선납하시는게 세금을 절약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는 1년에 두번 냅니다.
1월에서 6월까지를 기준으로 1기분을 납부하는데, 납부 기간은 6월16일부터 30일까지 입니다.
2기분은 7월에서 12월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중간에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팔게 되는 경우는 일할 계산하여 부과가 됩니다.
납부기한이 경과 시 납부할 때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지방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때마다(최대60개월) 납부지연가산세(지방세액의 0.66%)가 추가 되니 꼭 납부 기간 안에 내 주셔야 합니다.
과세표준 그리고 세율
오늘은 자동차세가 어떻게 부과되는지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 그리고 연납에 의해서 얼마나 할인되는지 할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과세율과 계산식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의 세금 부과 기준은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며 승합자동차나 화물자동차는 용도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과세표준과 세율을 알 수 있습니다.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 자동차세 계산식
각 기분세액=A/2-(A/2×5/100)(n-2)
※ A는 배기량×cc당 세액, n은 차령(n의 범위는 2년이상 12년이하)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 할인 자동차세를 일 년에 두 번 나눠서 납부하지만, 연초에 1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할인을 해주는 제도가 자동차 연납제도입니다.
자동차 연납제도는 2022년에 10% 하던 할인율이 2023년에는 7%로 줄었고 올해인 2024년에는 5%로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3%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매년 할인율이 줄어 들고 있어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약간 아쉽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가능하며,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연납 할인은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연납 할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할인을 받으려면 1월에 신청해야 합니다.
1월에 하면 1기분과 2기분 전체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6월에 하면 2기분만 할인을 받기 때문에 할인액이 줄어 들게 됩니다.
그러니 특별히 늦게 납부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1월에 연납 할인을 받으셔서 최대한 세금을 아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한푼이라도 아껴야하는 요즘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여 세금도 아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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