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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생아 취득세 감면
2024년 취득세 감면
정부에서 출산 장려대책으로 2024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신생아 출산 가구에 한하여 최초 1회 500만원 한도에서 부동산 취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세제지원 제도가 시행예정이라고 합니다.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 시에 발생하는 세금으로 주택수, 면적, 금액에 따라 1~12%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구매예정인 부동산 취득세를 미리 알아보고 계획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얼마나 감면될까?
일반적으로 식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자들의 부동산 취득세는 1.1%로 4.5억 이하의 집을 매수할 시에는 취득세 감면을 100%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취득세 감면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신생아 취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1.2024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
2.해당 주택 취득시 1가구 1주택자여야합니다.
3.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실거주를 위해 매수하는 주택
4.출산 후 5년이내 매수한 주택 또는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한 경우
신생아취득세 감면 주의할 점
1.잔금일로부터 60일이내 취득신고와 납부가 되어야합니다.
2. 이미취득한주택도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출산한 경우 해당됩니다.
3.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1 가구1주택이 되는경우도 인정합니다.
마무리
내년에 집을 매매할 계획이 있으신 분이나 아이의 탄생이 있다면 신생아 취득세 감면에 대해 꼭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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