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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준비 전 꼭 확인할 것 ! 2024년 실업 급여 대폭 바뀌는 내용!

쏘토끼928 2024. 1. 2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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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쏘 928입니다. 퇴사를 준비중이라면 꼭 한번 확인 해야하는 실업급여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에는 실업급여가 대폭 바뀌게 됩니다. 현재 월 92만 원을 받는 실업급여가 월 46만 원만 받게 되는 것이죠. 이는 절반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2023년의 경우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568원입니다. 상한액은 30일을 곱하면 198만 원을 받는 것이고 하한액은 30일을 곱해서 184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에는 최저 임금 상승으로 인해 실업급여의 상한액과 최저 액이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한액은 여전히 66,000원이지만 최저 액은 1일 6만 15681 원, 월 185만 원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 서비스 메뉴로 들어가서 온라인 교육을 받은 후에도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면 매주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바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 기간은 근로 경력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 50세 미만인 경우 1년 미만은 120일3년 이상 5년 미만은 180일10년 이상은 240일입니다. 만 50세 이상인 경우는 해당 기간에 30일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최대 10년 이상일 경우 270일, 약 9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초 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중 통상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적극적인 제첩 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 취업하지 못한 경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할 경우, 일용직의 경우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월에 근로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입니다.


2024년에 더욱 깐깐한 실업급여


2024년부터는 실업급여가 더욱 깐깐해집니다. 특히 3시간 이하 근로자도 4시간과 같은 실력 급여 혜택을 받던 것이 2시간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서 절반 이하의 금액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2024년부터는 실업급여가 많은 변화를 겪을 예정입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잘 숙지하고 준비하여 더 이상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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