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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세금환급에 가까워지는 연말정산 팁 5가지+연말정산미리보기

쏘토끼928 2023. 11. 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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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을 위한 연말정산 팁

 

남은 2개월 동안에 몇 가지만 잘 활용하시면 세금을 뱉어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돌려받을만큼 알뜰하게 챙길 수 있고요 미리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13월의 월급!?

올해도 11월 12월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 정산이 남아 있는데요. 지난해 연말 정산으로 세금 환급을 많이 받으셨나요? 수백만 원을 받은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더 내는 분들도 계신데요. 올해는 고물가로 인해 지출이 증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갓생 살기가 유행하는 등 국민들이 절약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액도 개인차가 클 것 같습니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제도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중소 교역 근로자 소득세 감면제도,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자 상한액 소득공제,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한액 소득공제, 주택 마 저축 소득공제 등에 신경을 써서 챙기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절세 방법으로 수백만 원을 더 환급받을 수도 있는데요. 해마다 하는 일이지만, 1년에 한 번만 하는 거라서 직장 생활을 오래하신 분들도 할 때마다 헷갈려 하시거나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하고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두시고 남은 2개월 동안에 몇 가지만 잘 활용하시면 세금을 뱉어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돌려받을만큼 알뜰하게 챙길 수 있고요. 미리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변경되는 내용 다섯 가지와 남은 2개월 동안 세금을 최대한 많이 감면받는 꿀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눌러 주세요.

세금 감면 팁 5


1. 기부금 세액 공제

올해부터 우리나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에 고향 등 다른 지방 자치 단체에 기부를 하면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 공제가 되고, 30%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기부라는 단어가 있어서 좋은 일이긴 해도 금전적으로는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기본적으로 10만 원까지는 무조건 돌려 주는 데다가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만 원을 내면 13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제도가 시작되자마자 월 2일에 바로 제 고향인 영월군에 10만 원을 기부했고, 연말 정산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시는 분들은 매년 꼭 하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면 500만 원 한도로 15%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정말 많이 내시는 분들은 많이 기부해도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2. 노동 조합 조합비

1월에서 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전액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10월에서 12월에 납부한 금액은 15% (1천만 원 초과시에는 3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 카드 체크 카드 현금 영수 중 소득 공제

기존에 기본적으로 신용 카드 15%, 체크 카드 30% 소득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부터는 영 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7월 1일 이후에 영화관에서 사용한 금액도 소득 공제가 되고, 대중교통으로 사용한 금액도 기존의 40% 소득 공제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제 한도도 총 급여에 따라 기본 공제 한도에 추가로 300만 원, 200만 원까지 더 공제됩니다.

4. 연금 계좌 세액 공제

연금 계좌 세액 공제 한도가 상향되었고, 수능 응시료가 교육비 세액 공제에 포함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가 기존의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세율이 변경되는 구간인 과세 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연소득이 1,200만 원 이하라면 소득의 6% 세금으로 냈지만, 세율 6% 구간이 연소득 1,400만 원 이하로 높아지고, 세율 15% 구간은 4,6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세율 24% 구간은 5천만 원 초과로 고정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렇게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 모두 알게 됐더라도 연말 정산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신용 카드나 체크 카드 사용내역, 현금영 수중, 영화 관람비, 교통비 등 하나하나 다 계산하고 따져 보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매년 이맘 때쯤 한해를 2개월 정도 남기고 국민들에게 세금을 최대한 돌려 주고자 하는 취지로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현재까지의 지출 상황과 연금저축 등 저축 상황을 미리 점검해 보고, 남은 2개월 동안에 어떻게 하면 가장 최선으로 절세에 연말 정산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9월까지의 신용 카드, 체크 카드, 현금 영수증 등의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고, 10월에서 12월에 본인과 부양 가족이 어떤 방법으로 지출하는지에 따라 얼만큼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부양 가족 공제한 부양 가족의 교육비, 부금, 신용카드 사용 등을 부부 중에 누가 공제받아야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신용 카드, 기부금, 연금 저축, 보험료 등의 공제 항목을 분석해서 2개월 동안 추가로 사용하거나 납입하면 얼마나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항목의 공제 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되는 총 급여액, 기부 세액 등을 입력하면 내년에 연말 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 예상 환급 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더 납부해야 될 수도 있는 세액도 알 수 있어서 연말 정산에서 세금을 뱉어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남은 2개월 동안 연금 저축 가입이나 지출 조정 등으로 절세하는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사실 모든 것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요즘 시대에 세금 납부나 세금 환급도 자동으로 다 되는 줄 알고 그냥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세청에서 지난해 납세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간단히 몇 가지 항목만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하지 않아서 공제를 못 받는 사람이 30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 주려고 맞춤형 안내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하나, 간소화 자료를 바탕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상자에게 개별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절세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했을 때 팝업으로 알려 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몰랐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에는 꼭 해당 항목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일단 홈택스나 손택스 연말 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로그인해서 메뉴별로 꼭 이용해 보시고, 남은 2개월 동안이라도 최대한 많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계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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